당사는 상법 제438조 제2항에 따라 2024년 11월 29일 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결손보전 목적의 특정주주 무상감자를 결의하였습니다.
당사는 상법 제440조에 따라 주권제출 절차를 당사의 공고 방법인 인터넷 홈페이지(http://safehouse.kr)에 게재하여 공고하오니, 해당 주주 및 질권자께서는 구주권을 다음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다 음
1.
자본감소에 관한 사항
a.
감자 목적: 결손보전을 통해 회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향후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함
b.
감자대상 주식의 종류와 수 : 특정주주가 보유한 보통주식 66,244주
c.
주당 액면금액 : 금5,000원
d.
감자방법 : 주주 100%가 동의(감자동의서 제출)하는 것을 조건으로 특정 주주 보유주식을 강제소각하여 결손을 보전함
e.
감자 전후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금
구분 | 감자 전 | 감자 후 | 비고 |
발행주식 총수 | 211,503 주 | 145,259 주 | 66,244 주 감소 |
자본금 | 1,057,515,000 원 | 726,295,000 원 | 331,220,000 원 감소 |
2.
구주권 제출에 관한 사항
a.
제출기간 : 2024년 11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0일까지
b.
제출장소 : 서울특별시 성동구 뚝섬로1나길 5, 202호
2024년 11월 29일
주식회사 안전가옥
대표이사 김홍익 (직인 생략)